제주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접수

수급안정 위한 면적 신고제
월동채소 10개 품목 대상

  • 입력 2020.08.16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가 2020~2021년산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민들의 작목별 재배면적 신고를 통해 생산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참여 농가에 여타 정책사업 가점부여나 우선순위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12년 월동무에 신고제를 도입한 이후 2018년엔 양배추·당근·마늘·양파가 추가됐고, 지난해부턴 브로콜리·쪽파·콜라비·비트·월동배추가 추가돼 현재 총 10개 품목이 신고 대상이다. 농가(농업경영체 포함)는 작물재배 농지 소재지, 지번, 파종면적 등을 작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의 선제적 수급대책 마련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배면적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