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적정사육두수 초과로 확인된 115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를 대상으로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6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15농가 중 적정사육두수 초과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5농가(돼지 2호, 젖소 3호)는 축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외 71농가는 소독·방역 수칙 준수 위반 등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축산법에 의거 8월 말까지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236건의 위반사항을 농식품부가 분석한 결과, 소독조 및 울타리 미설치, 기록부 미비치 등 소독·방역 수칙 준수 미흡이 156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위생 및 이력관리 미흡은 48건(20.3%), 사육 관리 미흡이 21건(13.6%)으로 확인됐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개선 등 축산농장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축산농가가 허가받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매월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서 해당 농가에 대해 사육기준 준수 여부, 축산법령 상의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