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 일몰 연장 반영

  • 입력 2020.08.16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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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 연장이 전부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이 연장되는 농업분야 특례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조합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0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등의 소득세 비과세가 유지된다.

더불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등) 등이다.

농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저율과세를 지속하고, 작물재배업·축산업 경영 중소기업의 특별세액도 감면한다.

이외에도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농업 승계 지원),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농촌 정착 지원), 축사 폐업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축산업 구조조정)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유지된다.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660㎡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금번 개정안이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부처 협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분야 세제 혜택 유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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