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 농민 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

  • 입력 2020.08.09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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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동안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연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날들이 계속되고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심각하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농업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국에서 많은 농민들이 참석해 농업재해 대책마련이 농민들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가능하다. 그래서 농민들은 기상상황이 변화해 일어나는 일들에 상당부분 수긍하며 그 변화에 누구보다 잘 대응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피해는 더 이상 개인이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는 더욱 자주 일어나고 이제 더 이상 몇 년에 한 번 발생했던 대형재해만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이 아닌 상황이다.

자연재해는 불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 기상청 예보로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 영향의 범위와 대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재해 크기도 다르고 동일한 재해라도 농작물에 주는 영향이 계절에 따라 다르다.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는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피해량도 증가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기후변화가 농업과 식량위기를 심화시키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업이 입게 될 영향과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대책은 정책성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1999년 발생한 태풍 ‘올가’를 계기로 보험원리를 응용해 2001년 도입된 소멸성보험이며 위험도가 높은 손해보험이다. 지난 20여년간 농작물재해보험은 양적으로는 성장했고 일정부분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원하는 수요에 맞는 상품개발 미흡, 영농작업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점 등 여전히 개선돼야 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처럼 수요자 농민에게 불합리한 형태로는 농가 경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법이 없다. 현재의 빈번해지는 재해를 모두 다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이고 농업재해대책이다. 영세고령의 농민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에 보험이 농민들의 위험을 담보해주지는 못한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농업재해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실질적으로 생계구호 차원을 넘어 재생산이 가능할 정도의 생산비 지원 등이 이뤄져 농작물재해로 고통받는 농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로 변화돼야 한다. 농업재해 예방, 복구,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되도록 농민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공공재로서의 농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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