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해야

  • 입력 2020.08.09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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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26만7,000ha(178만 필지)의 농지가 대상이 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올해는 조사 대상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임대차 의심농지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도 조사한다고 밝혔다.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 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도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의 불법농지 소유 및 의심사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농지의 불법 소유와 불법 또는 편법 임대차 등으로 직불금 부당수령이 우려되고 있고 또한 음성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농지이용실태조사로는 농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없다. 읍·면사무소 담당자에 의해 사실상 형식적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편법과 불법으로 문란해진 농지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 농지 역시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농지 훼손도 지속돼 농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경지면적을 보면 2012년 173만ha였으나 2019년 158만1,000ha로 7년 동안 8.6%나 감소했다. 매년 농지가 1.2% 이상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중심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농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변화를 놓쳐선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농업 생산기반인 농지관리가 점점 더 문란해지고 있다. 농지에 대한 규제는 더 느슨해지고 있어 농지가 농업의 기반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몰려가고 있다.

정부는 시급히 농지를 어느 수준에서 보존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아울러 현재 농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지의 정밀한 전수조사가 필수다.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농지 관리대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 문제를 들어 농지 전면적 실태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답답한 일이다. 농지관리는 나라의 식량을 관리하는 문제로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다. 경기침체로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다. 일자리 예산으로 농지를 전수조사하면 1석2조 아닌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뒤 향후 농지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이 지켜지고 부족하지만 현행 농지법이라도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현재 농지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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