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기본법,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

  • 입력 2020.07.26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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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먹거리 기본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 법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시민사회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논의의 진행 과정에서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맞아 본격적으로 먹거리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때 시민사회는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가칭)’이란 법안을 만들어, 향후 마련할 기본법의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는 먹거리 보장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전략을 수립해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먹거리보장정책위원회 구성 △먹거리 보장을 위한 자립·자급계획 마련 △생태농업과 연계된 지역순환형 먹거리체계 확대·발전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중 먹거리보장정책위원회는 국가 먹거리전략을 민·관 합동으로 만들기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조직으로, 대통령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또 ‘지속가능한 농업 분야 등 먹거리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위원으로 참가하게 돼 있다.

2012년 시민사회의 먹거리보장기본법안 제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2017년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에 국가먹거리전략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고, 2018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선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도 먹거리 기본법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국가 먹거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만든 선례로, 이창한 지역재단 기획이사는 프랑스 사례를 들었다. 프랑스에선 2010년 10월 ‘농어업현대화법(LMPA)’을 근거로 농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는 제1차 국가식품프로그램(PNA)을 수립했다. ‘잘 먹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는 신조 하에 만들어진 PNA엔 14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3차에 걸쳐 ‘진화’했다. 처음 계획 수립 시 ‘전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목표로 했다면, 2014년 제2차 PNA는 사회정의, 청소년 식생활 교육, 음식물쓰레기 대응방안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3차 PNA는 식생활 교육 관련 내용이 더 강화돼, 어릴 때부터의 식생활 교육 강화 및 프랑스 음식 문화유산의 중요성 부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창한 기획이사는 “먹거리운동 시민사회 전반적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법률을 ‘기본법’ 수준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2013년 시민사회는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발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수준에 머무른 전례가 있다. 농민·먹거리 시민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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