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상 배제된 여성농민, 법적 지위 재정립해야

농특위 여성농어업인정책포럼서 논의

  • 입력 2020.07.26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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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정책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여성농어업인정책포럼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리향상’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열고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정책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여성농어업인정책포럼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리향상’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열고 있다.

 

농촌인구의 절반을 넘는 여성농업인들이 여전히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여성농어업인정책포럼(대표 김영란, 여성농업인정책포럼)’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리향상’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열었다.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경영체에 있어 법적지위란 세제혜택과 지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등과 비교해 우리는 농업경영체 자체에 여러 한계가 있다”면서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정비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에 변화가 있었다. 조세상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면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고 방향을 설명했다.

‘농민등록제, 성평등 가치실현 방안’을 발표한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정책기획팀장은 “여성농민들은 농업생산의 주요 주체이지만 법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보조자 위치, 불평등 사례가 상당하다”면서 “현행 농가 중심이 아닌 개별 농민을 규정한 농민등록제를 통해 여성농민 뿐 아니라 영세소농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농민은 농사를 지으며 농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개념에 충실한 ‘농민등록제’를 새로 도입해 정책과 제도를 실제 농민단위로 설계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장은 “법제상 농업인 개념이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지나치게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농업인 배제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크게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토해 볼 방안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가 범주는 도입하되 농가 안에 경영주, 공동경영주, 유급·무급 가족농업종사자 등을 개인별로 모두 등록하게 하자는 것이다.

김영란 여성농업인정책포럼 위원장은 “오늘 포럼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기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여성농업인 육성법의 한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농특위 농정활동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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