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제기된 공익직불제법 개정해야

  • 입력 2020.07.17 14:40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이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지급 대상 농지·농민 등 지급요건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직불금 지급대상을 11월 경 확정한다. 그러나 지난해 직불제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접수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특히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2017년~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제한한 것에 농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면적이 작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임차한 농지를 이전에 농사지은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이 상당했는데, 새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서는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급 대상 면적을 확정해야 예산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농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공익형직불제 위헌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 공익형직불제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당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며, 개정 전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해당자들을 달리 취급하여,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타당한 이야기다. 법률 개정 전에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였는데 지난 3년간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새로 도입된 직불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위헌 논란을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예산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일 뿐이다.

지난해 직불제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직불제 예산을 향후 5년간 2조4,000억원으로 고정시켜 놨다. 결국 직불제 지급 대상 제외 농지의 경우 5년간 구제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족쇄로 대다수 영세소농들이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 시급히 법 개정을 통해 위헌적이고 비상식적 족쇄를 제거해야 한다.

공익형직불제 접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이 뿐 아니다. 법 개정 시 제기됐던 문제가 고스란히 농민들의 입에서 불만사항으로 표출됐다. 제주에서는 밭 직불금 단가 차등 문제에 대해 원성이 높다. 정부는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논·밭 직불금 단가를 통일했다고 하지만 이는 진흥지역 논·밭의 경우이고 제주도처럼 농지 전체가 비진흥지역인 경우 가장 낮은 직불금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다. 예산이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농민을 기만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특히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생산조정의무조항이다. 이제 정부는 강제로 생산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가졌다. 이 조항은 악법 중에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공익형직불제 접수 과정에서 파악된 현장민원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체 없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키워드
#사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