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농지은행 패러다임 바꿔야 할 때”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발전을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 개최

  • 입력 2020.07.12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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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9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농지은행 발전을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9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농지은행 발전을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9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가 ‘농지은행 발전을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사무총장·정책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농지은행 발전 방향과 현행 농지 제도 문제점 등에 대한 기탄없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김인식 공사 사장은 여는 말을 통해 “농지은행은 농민들이 희망하는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사업으로 지금껏 우리 농업 발전과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왔다. 하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농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공사에선 농지자문위원제도를 신설해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향후 농지은행 사업에 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 농지를 원래 목적과 이상대로 활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 발언에 나선 양정석 전농 사무총장은 현행 농지 제도의 투기 문제를 짚으며 농지은행 매매사업의 농지 구입 가격 현실화, 농지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농지 이력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양 사무총장은 “사실 농지 소유에 대한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이미 농사 목적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다. 원칙적으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농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농민이 될 수 있는 문턱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고 적발되더라도 나무 몇 개 심으면 회피할 수 있어 결국 농지가 재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체감했듯 국민들의 한 해 식량을 충분히 생산해 낼 수 있을 만큼의 농지를 농민이 소유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순이 전여농 정책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쌀 전업농 육성 등 규모화 정책에 집중했으나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고, 그걸 통해 대농과 소농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 문제가 있다. 농지 가격 역시 너무 많이 올라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지은행을 통해 도저히 농지를 구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농지은행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문제다. 비농민소유 상속 농지 등의 장기저리 임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농지를 농사체험과 치유농업 등 보다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정책위원장은 “쌀이 남아돌고 쌀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농지를 휴경하고 전용하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됐으나 식량 자급이 가능할 만큼의 적정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확보해야 한다. 또 그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간척 농지와 농업보호구역에까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농지법 개정과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엄청난 속도로 줄고 있는 농지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밖에도 농민단체 실무진에선 △농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 장치 마련 △농지은행의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매입 확대 △고령농 노후 보장제도로서의 농지연금 확대·개선 △농지연금의 부동산 투기 악용 방지 위한 보완 장치 신설 △농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공공임대농지의 범용화 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현장 민원과 오늘 농민단체 실무진 의견을 종합해 농지은행 사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변화하려 노력하겠다. 농민 요구에 발맞춰 정책 방향도 공공임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단가 현실화 등에 대한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많이 얘기해주신 농지연금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선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 공사 시행규칙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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