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제도

8월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신설’
경영체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설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농어업인 취업연한 70세

  • 입력 2020.07.05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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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런 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여기엔 30개 정부 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이 담겼는데, 농림축산식품분야에 도입되는 13가지 새 제도 가운데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8월 21일부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사람과 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이라는 것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지난해 8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됐고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 법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이 입법 예고된 상황이다.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화환에 달린 리본에 표시하거나 리본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푯말이나 스티커에 한글로 ‘재사용 화환’이라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 판매업체명, 전화번호, 제작일자까지 함께 표시하는데, 인터넷 판매의 경우에도 화환 표시는 공통이며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에 선명한 색으로 ‘재사용 화환’이라는 것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 유효기간 3년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 최초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3년간만 정보가 유효해진다. 주소·연락처, 농지·임야·축사 등의 소재지, 재배품목이나 품목별 재배면적 등이 달라지면 반드시 변경등록 해야 하며,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나 6개월 유예기간이 있어 2021년 2월 11일까지 변경등록을 마쳐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농어촌 융자와 보조금을 지원할 때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도 신설됐다.

농어업인 취업가능 나이 70세로 상향

오는 8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에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 지난 2월 11일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 특별법에서 다루는 규정이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으로 한정돼 있는데, 자동차보험금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65세까지 일을 한다고 보고 보험금이 산정됐던 것을 앞으로는 70세까지 일을 한다는 가정 하에 보험금 산출을 하게 된다. 물론 모든 자동차보험사에 ‘반드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적용하라고 쓰여 있지는 않지만, 표준약관은 말 그대로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이를 크게 빗겨가지는 않게 된다.

친환경 인증 아니면 ‘친환경’ 문구 금지

8월 28일부터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와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를 ‘무농약원료가공식품’과 ‘유기 70%’까지 확대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혹은 재료로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유통하는 식품이다.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기존에 유기원료의 95% 이상만 인정하던 것을 유기원료가 70% 이상 사용되면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정한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엔 ‘친환경’이라는 문구표시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친환경축산물은 ‘유기축산물’만

지금까지 친환경축산물 종류는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8월 28일부터 국제인증체계와 동일하게 ‘유기축산물’ 인증만 친환경축산물로 구분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해 항생제 사용을 줄인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별도 인증으로 운영하게 된다.

농지임대차 허용 확대

현행 농지법에서는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만 임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은퇴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진다. 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식 온실처럼 자본이 많이 투입된 경우라든가 1~2년 안에 소득이 나지 않는 작물을 심은 경우, 다년생 재배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 제도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고령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활용해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에 ‘전용계좌’도 도입됐다. 재산압류처분시에도 농지연금은 보호된다. 농지연금 전용계좌는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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