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두레농산, 부정·비리·특혜·청탁 논란

APC 보조금 30억 ‘먹튀’ … 기부채납 약속도 어겨
농민 보조금, 사익추구 수단으로 … 농민들 ‘엄정 수사’ 촉구

  • 입력 2020.06.28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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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한두레농산은 지난 2009년 3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개장식을 열었다. 옛 한두레농산 누리집 갈무리
한두레농산은 지난 2009년 3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개장식을 열었다. 옛 한두레농산 누리집 갈무리

광주광역시의 한 건설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을 만든 뒤 재산 증식을 위해 10여년에 걸쳐 벌여온 불법적 행적이 최근 KBS 등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이 건설업체는 2005년 한두레농산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서 농민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려 이들이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한두레농산은 2009년 3월 광주시 광산구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열었다. APC를 짓는다며 농림축산식품부 17억4,000만원, 광주시 6억5,200만원, 광산구 6억5,200만원 등 총 30억4,400만원의 보조금도 받았다. 광주시에선 농산물 유통의 새바람을 일으킬 전망이라고 홍보했지만 지역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수매하거나 직접 가공·유통하는 등의 기능은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상 어려움을 겪던 한두레농산은 지난 2014년부터 APC 건물에서 임대사업도 벌였다. 사업 목적과 맞지 않아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지난해 2월 10년으로 설정된 보조금 관리 기한을 앞두고 농업회사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며 소홀한 감시망을 교묘히 벗어났다.

앞서 한두레농산은 APC를 짓기 위해 2007년 한국농어촌공사(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공사 소유의 저수지와 그 일대 토지에 APC를 짓는 조건으로 매해 사용료 5,800만원(매해 3% 증액)을 낸다는 내용이다. 또한 사업 10년차인 2019년엔 공사에 APC의 가등기를 주고, 2029년엔 APC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등기 시점을 앞두고 한두레농산 계열사들이 공사대금과 대여금 미지급 등을 근거로 APC를 가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공사에선 지난해 7월 계열사 대표들을 형사고발했지만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를 기각했고, 이에 지난 3월 공사가 항고했지만 또 기각됐다.

이에 더해 한두레농산이 APC를 짓는 과정에서 계열사가 공사로부터 저수지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골프장을 짓는 일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광산구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음이 감사원의 2010년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더군다나 APC와 골프장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과 공사 직원에 대한 전방위 로비까지 벌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두레농산이 APC 일대에서 세금을 감면 받고 농지를 사들여 건설업체 회장 자녀들에게 넘겼다는 부의 대물림 의혹까지 일고 있다.

광주시농민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한 건설업체가 서류상 농업법인을 만들어 무려 30억원이나 보조를 받아 산지유통센터를 세웠다. 이 과정에 관계 공무원과 농어촌공사 담당 팀장에게 뒷돈을 전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후에도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농업법인을 포기하고 일반법인으로 전환해 먹튀 논란까지 일고 있는 것”이라며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이 특정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 온갖 부정과 비리, 특혜와 청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두레농산에 대해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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