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오는 9월 실시

  • 입력 2020.06.21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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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이 오는 9월에 실시된다. 이 시험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발생하며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최근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필기시험은 9월 12일, 실기시험은 10월 17일 전북 전주시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험일정은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합격기준과 응시료 등이 변경됐다. 필기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필기시험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으로 구성됐다. 해당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10일부터 농촌진홍청과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오형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지난해 ASF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만큼 올해는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능한 시험을 치르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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