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개인당 지급’,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주목

부당수령 방지·실경작 농민 확인 위한 농민활동가 양성

  • 입력 2020.06.21 18:00
  • 기자명 홍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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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7월에 열릴 경기도의회 회기 때 조례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신현유 상임의장, 운동본부)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추천하고 농민으로 둔갑한 부재지주를 선별할 농민활동가 모집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농민수당 정책이 보편화된 가운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은 타 시도와는 몇 가지 차별성을 보인다. 우선 명칭에서부터 수당이 아닌 기본소득이며, 농가당 지급이 아닌 농민 개인당 지급이라는 점이다. ‘기본소득’의 정신을 살린 개별성의 원칙을 적용해 정책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은 여성농 및 청년농의 권리주체성도 고려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운동본부에서 ‘경기도농민기본소득’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농민활동가’에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경기도농민기본소득 활동가’ 양성 계획을 밝히고, 내년 상반기 내에 정책추진의사가 있는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활동가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다. 활동가의 역할은 농가조직화와 농민교육이며, 조례 상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초 동력이 될 전망이다. 사업이 본격화 돼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들은 각자 자기 마을에서 지급 대상자를 가려내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활동가의 역할에 주목하고,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부재지주가 많은 편이라 직불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다. 부당수령도 많을 뿐 아니라 임차농의 경우 지주가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경영체 등록조차 못하는 농가도 수두룩하다. 사정이 이러니 기존 제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실제 농민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며, 일정기간 이상 마을에 거주해 온 농민들을 마을활동가로 선발하고, 이들을 통해 실경작 농민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지급대상을 선별하자는 것이다.

운동본부 참여단체인 경기친농연 김상기 회장은 “활동가 제도는 지급대상을 가려내 누군가를 배제하자는 목적보다는, 직불제 등 각종 정책에서 소외됐던 실경작 농민들을 최대한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활동가로 구성된 마을위원회가 농민자치 실현의 기본 동력이 되도록 운동본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말 고양시의 원용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이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반대하고 나서 운동본부의 뭇매를 맞았다. 원 의원은 “특정 직업군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모든 직업군이 나서서 지급을 요청할 것이며, 결국 재정이 파탄나고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농업이 가지는 각종 공익적 가치와 기능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며, “그동안 산업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늘 희생양이 된 농업분야를 그나마 짊어지며 지켜 온 농민들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입장을 요구하는 항의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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