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21대 국회를 바란다

  • 입력 2020.06.21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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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원 구성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얼마 전 국회 본회의가 개최돼 18개 상임위원장을 두고 격렬히 대립했지만 결국 매듭짓지 못했고 정해진 법정 시한마저도 훌쩍 넘겼다. 시작부터 정쟁국회다.

18개의 상임위 중 농업, 농촌, 해양, 수산을 맡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농어촌지역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에서는 여당과 무소속위원이 확정됐고 야당에서는 농해수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의 명단이 제출돼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19명의 농해수위 의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농해수위에 이름을 올렸는지는 뒤따르는 행보를 보며 예측해 볼 수 있다.

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수많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법을 만들고 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며 오로지 민의를 받드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국회의원의 가장 대표적인 권한, 바로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 개원 초기 의원들이 무엇을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지는 처음으로 발의하는 1호 법안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얼마 전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개원 전부터 의안과 앞에서 몇 날을 기다리는 보좌진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첫 법안을 통해 각 정당과 의원들의 사명감과 방향성도 엿볼 수 있다. 의원들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4년이라는 시간동안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후 보이는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여야가 따로 없다던 농해수위 의원들의 역할은 코로나19 이후의 농정까지도 내다보며 한 발 앞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막중하다.

현재 농업·농촌이 처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의원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법안 제정 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농민들의 절박함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농촌마을을 소멸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농해수위 의원들의 법안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만들어진 것인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만들어지는지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의원들이 야심차게 발의한 농업계에 관련된 몇 가지 법안들이 눈에 띄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의미 있는 법안들도 재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폐기돼 버린 법안들 중에는 농민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잘 찾아내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한가로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발로 뛰어야 한다. 이번에는 진정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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