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농민 중심의 의무자조금이 필요하다

  • 입력 2020.06.14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 중심의 수급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결성을 추진 중이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생산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적인 생산자 대표조직 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와 생산자가 동의하고 기존 의무자조금과는 다른 성격의 모델을 정부가 생산자들에게 제안하며 협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생산자들은 4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거나 최소한 그런 방향이 보장되면 해볼만 하다며 적극 논의에 참여하고 지역별 생산자 교육까지 진행한 바 있다. 4가지 전제조건은 자율성 보장, 기존 수급 정부정책 강화, 공공성이 확보된 곳에서 생산량의 50% 이상을 취급하는 유통혁신, 수입농산물 규제에 대한 접근 가능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자들이 진행하던 지역별 교육이 중단된 상태에서 농협이 갑자기 자신들이 40% 이상의 생산자를 가입시켰다며 지분을 요구하고, 대의원 120명 중 61명씩을 찍어서 등록시켰다. 생산자인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는 행정적인 편의 때문인지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을 추진하면서 임의자조금 단체였던 산업연합회를 통해 가입을 받도록 했고 이는 임의자조금 확대 수준의 조직을 애초부터 계획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하고 있다.

특히나 현재 의무자조금법은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사건건 농식품부가 자조금 사업을 간섭한다는 항의를 받고 있다. 때문에 생산자들은 의무자조금이 농민들을 압박하는 조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개정된 자조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재배면적 조절을 명령하고 생산자들은 그것을 따를 의무가 있다. 때문에 생산자 자율성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장들이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의무자조금을 통해 생산자들에게 면적조절 의무만 부과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껏 우리나라 농정은 생산자들의 것이 아니었다. 정부 관료와 학자들이 정책을 만들고 농민인 생산자들은 정책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생산자들이 의무자조금에 동의하고 함께 고민했던 것은 의무자조금이 생산자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을 거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농민수당과 지역에서 조례로 제정돼 시행 중인 최저가격보장조례 등 농민이 직접 만든 제도의 운영 성과를 농식품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생산자인 농민을 믿고 생산자 중심의 의무자조금을 만들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 및 보장을 위한 첫걸음은 정부와 생산자 간의 신뢰 구축에서 시작된다.

 

키워드
#사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