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재해, 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

  • 입력 2020.06.14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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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농번기인 농촌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 논과 밭 노지에서 일해야 하는 농민들에게 6월 초 햇살은 너무나 뜨겁다. 모내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사고 위험도 더욱 커진다. 농기계 사고는 목숨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농민들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4년까지 농업작업 사망사고율 30% 경감을 목표로 한 제1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제시했고 최근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안전보건 교육확대, 개인보호구 및 편이장비 지속 개발,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사업 등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농민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막중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해 벼농사용 농기계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보급이 확대됐다. 농업기술의 발달과 농기계의 발달은 농작업 노동력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대형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게 만들었다.

사고는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다. 농작업 사고는 생명을 위협하는 인적피해에서부터 이로 인한 물적인 피해까지 많은 손실을 초래한다. 노동의 강도가 강하고 대형 농기계 사용이 많은 농업분야의 노동재해 발생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업분야 재해율이 전체 산업재해율에 비해 1.5~2배가 높다는 것은 농업환경의 열악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농기계, 농기구로 인한 사고뿐 아니라 교통사고,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등 농작업과 관련된 사고와 질병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다양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전 조치의 강화일 것이다.

노동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휴업급여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산재보험제도의 틀에 들어가지 못한다.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농민도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농민들도 농작업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농민들에게 사회안전망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기후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농업의 불안전성과 농민들의 소득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됐다.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위기 상황 속에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위기를 통해 우리가 더욱 절실함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안전한 삶의 보장이다.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 농민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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