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미납 고리, 이번엔 끊어야

오세진 관리위원장 복귀 “납부하면 소송 취하한다”
지난해 하림 등 대상으로 79억원 미납분 소송 제기

  • 입력 2020.06.07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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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닭고기자조금)에 오세진 관리위원장이 복귀했다. 오 위원장은 계열업체들의 닭고기자조금 납부를 거듭 촉구했다.

닭고기자조금은 지난 2일 대전시에서 2차 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관리위원회에선 박준호 닭고기자조금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에서 자진사퇴하고 오세진 위원장이 복귀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3월 대의원 서면투표에서 해임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오 위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동부지법은 지난달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육계계열업체들에게 닭고기자조금 거출에 응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닭고기자조금은 지난해 7월, 자조금 미납 도계장 38곳 중 ㈜하림, ㈜마니커 등 계열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소송 규모는 하림 14억6,000만원, 마니커 7억9,000만원 등 총 79억6,000만원에 달한다.

오 위원장은 “13년간 미뤄온 소송이다. 한번은 고리를 끊어야 했다”라며 “계열업체 한곳에선 자조금을 납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자조금이 들어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라고 밝혔다.

계열업체들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닭고기자조금 사업은 파행을 겪어야 했다. 닭고기자조금은 지난해 약 27억원의 자조금 납부를 고지했지만 실납입액은 3억원에 불과해 납부율은 10.8%에 그쳤다. 한편, 닭고기자조금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21억5,000만원을 거출해 총 34억6,000만원의 자조금을 조성하겠다는 예산안을 수립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대전에서 2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안과 2020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대전에서 2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안과 2020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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