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신청 건수 2배 증가

지원금액 93억5천만원 … 농가 경영안정 목적
융자금 용도 확대·제출서류 간소화 등 영향

  • 입력 2020.06.07 18:00
  • 기자명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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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림수산발전기금 신청 홍보물. 전라북도 제공

 

[한국농정신문 김현주 기자]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의 농림수산발전기금 신청 건수가 67건으로 전년 동기 35건에서 약 2배 증가했다(사진). 지원금액은 93억4,700만원으로 지난해 33억7,700만원보다 60억가량 늘었다.

이러한 증가폭은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 및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3월과 5월, 2회에 걸쳐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운용지침에는 △기존 대출금 상환 후 1년 경과 지원 규정 미적용 △상시 채용직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자금 용도 확대 △전년도 사업실적 내역 제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융자금 용도별로는 딸기·장미 묘목, 상토 등 농자재, 사료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이 67건 중 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매·저장사업이 2건, 저온저장고 신축 시설자금이 1건 있었다. 분야별로는 축산농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종농가 19건, 식품기업 5건, 수산어가 4건이 뒤를 이었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림어업 관련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농림어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농림어가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통해 △농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농수산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수산물 직판사업 △농어업 경영안정사업 등에 1억~5억원까지 융자해주며 이자는 연 1~2%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농어가·작목반·농수산물유통 및 가공업자·생산자단체·농업법인·귀농인 등이다. 각 시·군 농정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융자지원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법인)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농림수산발전기금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읍·면 동사무소와 농·수·축협 등에 부착해 홍보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한 농어가들의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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