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감사실 동원한 ‘조직적 갑질’ 의혹

노조 측, 4년 간 지속됐던 ‘부당 업무지시 및 괴롭힘, 표적·보복감사’ 고발
농진청 “편견·치우침 없이 규정대로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한 것” 반박

  • 입력 2020.05.24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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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가 국립식량과학원 내에서 자행된 4년간의 갑질 의혹을 고발했다. 사진은 국립식량과학원 전경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가 국립식량과학원 내에서 자행된 4년간의 갑질 의혹을 고발했다. 사진은 국립식량과학원 전경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진청) 내 ‘갑질’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엔 국립식량과학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4년간의 갑질 의혹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지부장 남춘우, 농진청노조) 측 발표 자료와 피해자 A씨가 지난 4월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갑질과 괴롭힘은 지난 2017년 시작됐으며, 가해자1과 그의 동료(가해자2·3)에 의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

농진청노조 측 공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대학원 석사 과정 중 미성년이던 후배를 도와 후배를 괴롭히고 성폭행한 교수의 파면을 이끌었으며, 가해자1은 해당 교수와 동문이다. 농진청에 입사한 뒤 2013년 무렵 A씨는 가해자1이 자신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됐으나, 업무 연관성이 없어 부딪힐 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2017년 가해자1이 A씨 근무 기관의 부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업무상 차별 대우가 시작됐고, 당시 과장이던 가해자2와 실장인 가해자3까지 집단적으로 부당지시와 성희롱, 사생활 침해, 부당 인사발령, 낮은 근무평가 등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아울러 농진청노조 성명에 의하면 당시 A씨가 배치된 연구실은 기본적인 실험·연구 기자재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고, A씨와 함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해자1에 문제를 제기한 B씨 또한 직위 박탈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당해왔다.

농진청노조는 “A씨와 B씨는 보직자들에게 장비문제를 하소연했지만 해결이 요원했고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며 “부족한 실험실 장비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17년 2월경 전자저울과 원심분리기 등 기본 장비를 무상 대여해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했고 실험실 내 장비가 마련된 이후인 2018년 9월엔 장비를 모두 반납했다. 하지만 가해자1과 결탁한 가해자2가 무상 대여한 장비를 국가미등록장비로 보고해 장비 무단 반입-반출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다”고 피해자에 대한 표적·집중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농진청노조는 “2018년 8월 농진청이 갑질 근절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A씨가 갑질신고센터에 고충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감사실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18년 11월 A씨와 B씨를 형사고발했다. 9개월의 수사를 거친 뒤 지난해 8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피해자 B씨가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감사실은 피해자에 중징계 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진청은 “A·B가 거래 업체에 △동결건조기(시가 1,379만원) △원심분리기(시가 286만원) △전자저울(시가 341만원) 등에 대한 무상 대여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은「청탁금지법」제8조 제2항 위반이며,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A·B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연구장비를 무단 반입해 사용한 행위는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해 적극행정 면책 사유도 아닐뿐더러 농진청은 어떠한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대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농진청이 노조 측 갑질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당분간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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