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작업 손상 발생률 2.7% 달해

전체 4만8,954건 중 농기계 관련 손상 2만7,909건

  • 입력 2020.04.26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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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농민의 2.7%가 업무상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민 181만1,824명 중 4만8,405명이 업무상 손상을 입었고, 전체 손상 건수는 4만8,954건에 달했다. 발생 상황별로 농작업 도중 발생한 손상이 2만9,65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작업 관련 이동 중 손상(7,459건) △농작업 후 정리 중 손상(4,895건) △농작업 준비 중 손상(3,837건) △농작업 장치·시설 관련 유지·보수 중 손상(982건) △농생산물의 운송·판매 과정 손상(574건) △농기계 관련 점검·정비 중 손상(56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상 중 농기계를 사용한 경우는 2만7,909건으로 확인됐다. 경운기를 사용하다 발생한 손상이 6,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 2,870건 △관리기 999건 △트럭(화물차) 964건 △예초기 89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손상 후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농민은 4만8,744명 중 9,023명(18.5%)이며, 나머지 경우는 △수행 능력이 약간 떨어짐 1만6,408명(33.7%) △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짐 1만9,039명(39.1%) △농업 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함 4,274명(8.8%)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손상을 입은 농민 중 약 84%(4만8,306건 중 4만461건)가 치료기간에 일을 쉼으로써 농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으며, 농업 활동이 과중돼 가족에 부담을 초래한 경우는 약 66%(4만8,464건 중 3만1,970건)로 나타났다. 작업이 지체돼 생산물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는 48.2%(4만7,742건 중 2만3,024건)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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