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업 등록 교육, 온라인으로 한시적 대체

코로나19에 따라 교육방식 변경
예비 육묘업자 어려움 해소 전망

  • 입력 2020.04.23 17:46
  • 수정 2020.04.23 20:3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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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육묘업 등록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종자산업법」에 의거, 육묘업 등록은 실습 등을 포함한 의무 교육을 16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하지만 당초 3월로 계획된 1·2차 집합교육이 코로나19로 연기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5월초까지 연장돼 육묘업 교육 재개가 불투명한 까닭에 현재로선 육묘업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4일에서 16일까지 3일간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합교육이 불가한 기간에 한정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23일부터 육묘업 등록을 위한 한시적 사이버교육이 가능해졌다.

대체 실시되는 사이버교육은 육묘 분쟁관리 및 행정절차, 묘 생산기술, 육묘장 병해충 관리 등 이론 교육을 위주로 진행되며, 육묘장 시설 견학 등 본래 예정된 현장실습 과정은 사이버교육 환경에 맞춰 다양한 실제 육묘 현장 영상과 사례 중심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대체할 계획이다.

육묘업 등록 사이버교육은 교육생이 신청한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4개의 전문인력양성의 영상교육 프로그램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다. 접속 방법과 수강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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