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처벌 중심’ 친환경농어업법

  • 입력 2020.04.19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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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코로나19로 농민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개정안 시행일인 8월 28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새 친환경농어업법의 내용을 뜯어보면 여전히 처벌 강화 중심 내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첫째, 인증신청 제한이 강화됐다. 기존 친환경농어업법은 인증 취소자에 대해 1년(1회 취소자) 또는 2년(2017년 6월 3일 후 2회 취소자)간 인증신청을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 8월 28일부턴 3회 이상 인증 취소자에 대해 5년간 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산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약이 검출돼 인증이 취소될 시, 취소일로부터 5년간 친환경 인증신청이 제한된다. 이러한 경우 위반 1회만으로도 5년간 인증 신청이 불가능하다.

둘째, 과징금도 강화됐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엔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고의·중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엔 판매금액의 50% 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물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합성농약이 검출될 시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긴 했다. 문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여전히 ‘고의’가 아님을 증명하는 몫은 전적으로 친환경농민의 몫이란 점이다.

셋째, 친환경농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기관 평가에서 동일 인증기관으로부터 2회 초과 연속인증 또는 갱신이 불가능하다. 엄밀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기관 평가에 따라 매겨지는 4개 등급 중 하위권인 ‘보통’ 또는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에서 2회 초과 인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인증기관에선 최대 2회까지만 인증이 가능하고, 그 다음 인증부턴 무조건 다른 민간인증기관에서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오인하면 안 되는 게 ‘2년’이 아니라 ‘2회’다. 유기농·무농약 농작물을 같이 재배하는 농민은 유기농·무농약 인증을 ‘보통’ 미만 등급의 인증기관에서 각각 한 번씩 받으면 무조건 인증기관을 옮겨야 한다.

상위등급인 ‘우수’ 또는 ‘양호’를 받은 인증기관에선 계속해서 인증이 가능하니 여기 신청하면 되지 않냐고도 하지만, 이곳들이 모든 친환경농가를 담당할 수 없는 만큼 인증 및 갱신에 불편을 겪을 농가가 일부라도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석범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사무국장은 “인증기관 평가가 상대평가로 이뤄지니 약 10%의 인증기관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 ‘미흡’ 평가를 받게 된다”며 “평가는 당연히 한다 해도 절대평가 형식의 고려를 농관원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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