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쌀시장 문제아 ‘저가미’ 단속

수입쌀·년산 등 혼합미 ‘불법’

  • 입력 2020.04.17 19:0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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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20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를 전량 조기 인수한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농관원)이 수입쌀이나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 쌀로 둔갑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30일까지 쌀시장을 집중 단속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산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산 산물벼 8만231톤을 조기에 인수했다. 이를 통해 민간유통업체들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경기침체, 쌀 소비위축 부담을 줄이고자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산물벼를 조기 인수하면서 쌀 시장에 혹시 모를 불법 혼합미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관원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 단속은 쌀과 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통신판매 포함),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 및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구곡 및 수입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중점 점검에는 전국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특별사법경찰관 285명 등이 먼저 지도와 홍보를 한 뒤 단속에 나선다.

단속 사항은 양곡표시 의무사항으로, 품목, 중량, 품종,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등급, 원산지 등이다. 또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된 정부공급 쌀인 ‘나라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나라미는 정부지원용 쌀로 낮은 값에 공급하며 직접 소비해야 하는데,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부정한 유통이 적발된 바 있다.

양곡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최저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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