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딸기·버섯·화훼류 등 추가 지원

  • 입력 2020.04.12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aT)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신선농산물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월 말 선적분부터 5월까지 주요 농식품 수출품목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품목에 표준물류비의 7%를 지원하고 있다. 동남아시장으로 항공수출하는 딸기의 경우 kg당 지원단가가 477원인데, 이번에 1,212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선박운임에 대해서도 kg당 160원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내외 소비침체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화훼류의 경우 모든 선박수출 물량을 대상으로 기존 7% 지원에 추가로 7%의 물류비를 더 지원한다. 유럽지역으로 항공수출 물량이 많은 신선버섯에도 7%의 항공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그 외 기타 수출품목엔 선박운임의 평균 상승액인 kg당 9원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항공수출 차질에 대응해 선박 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국내 운송비가 오른 딸기와 버섯, 화훼류 등 주요 신선품목에 실제 운임 상승액을 적용하고, 기타 품목에도 평균 상승액인 kg당 13원을 일괄 지원한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해 다양한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물류비 확대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과 전 세계를 잇는 수출길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