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입법예고 종료 … 다음달 1일 시행

농식품부 “올해 최대 목표, 공익직불제 안착 … 후속 조치, 도입 이후 논의”
(사)쌀협회, 여전한 대농 중심 직불금·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부재’ 문제 지적

  • 입력 2020.04.05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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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정부의 농정 개혁 1순위 과제였던 ‘공익직불제’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이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민들의 문제제기를 묵살하는 가운데 공익직불제는 안착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은 경남 창녕지역에서 마늘쫑을 뽑고 있는 농민들 모습.   한승호 기자
공익직불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은 경남 창녕지역에서 마늘쫑을 뽑고 있는 농민들 모습. 한승호 기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일명 공익직불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1일로 종료됐다.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 따르면 이후 법제처(처장 김형연)의 심사가 시작돼 문구조정 등을 거치게 된다. 2일부터 시작되는 법제처 심사는 이후 차관회의 전까지 완료하며, 차관회의,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 절차까지 끝나면 다음달 1일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등을 확정해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지난 1일 지수아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다”면서 “다만 환경부나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 의견으로 몇 가지 논의가 됐는데, 농업인들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준수의무 방안 등에 관해서다”고 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는 ‘역진적 단가’를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했나’가 논의사항이었다. 하지만 지 사무관은 “농민단체, 직불제추진TF 등과 입법예고 전에 협의를 마쳤고, 그걸 다 반영해서 입법예고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공익직불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큰 변동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5월 1일 공익직불제 안착이 첫 목표다 보니, 추가 의견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인다. 우선 도입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선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농민단체들은 공익직불제 시행령 요소요소에 수정의견을 내고 있다. (사)전국쌀생산자협회는 △소농직불금 120만원(1년) 인상 △면적직불금 상한기준 30만 제곱미터(㎡)에서 10만㎡로 하향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면적직불금 상한기준 50만㎡에서 20만㎡ 하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농 중심의 직불제에서 중소농 소득보전을 강화하겠다는 공익직불제 개편 이유와 걸맞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반발 사유다. 또 변동직불제 폐지,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 방안 부재, 비진흥지역 논·밭 직불금 지급단가 격차, 재배면적 조정의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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