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 공익직불제 소통 없이 ‘강행’ 반발

변동직불제 폐지·강제 생산조정제 ‘삭제’ 마땅
4월 1일 시행령 의견수렴 종료 전 입장문 발표

  • 입력 2020.03.29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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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공익직불제법이 입법예고부터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정부입장만 반영됐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되거나 폐지돼야 할 항목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말 국회를 통과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일명 ‘공익직불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11일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주최로 직불제 개편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도 개최된 바 있다. 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농민들과 전문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현답을 찾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날 토론장도 5월 1일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현장과 공익창출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조를 밝힌 농식품부 입장이 나열됐을 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변이 없는 한 4월 1일 이후 공익직불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정부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민의길은 시행령 의견수렴 기한 일주일을 앞둔 지난 25일 ‘공익직불제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문으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농민의길은 △소농직불금 지급기준과 금액 △생산면적 조정 의무규정 △비진흥지역 논·밭 직불금 격차 △변동직불금 폐지 △선택형직불제 무대책 등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정부가 직불제 예산 2조4,000억원에 꿰맞추다보니 0.5ha까지 1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설계했으나 이것으론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다. 특히 대농과 소농간의 직불금 지급 격차는 개편 이후 더 확대돼 문제로 꼽힌다.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생산면적 조정 의무규정은 수입농산물 범람 상황 속에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전 직불제의 논·밭 직불금 불균형 문제 역시 공익직불제 설계상 비진흥지역에서 논·밭 직불금 편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도 맹점이다.

특히 쌀소득안정 대책이었던 쌀변동직불제 폐지는 대안조차 없는 상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려면 ‘선택형직불제’의 촘촘한 설계와 방향이 제시돼야 하는데, 시행령에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도 농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농민의길은 △직불금 예산 확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제시 △친환경농업직불금 영구지급 및 선택형직불금 확대 △농민에게 부여되는 의무규정 대신 자연스런 교육과정 배치 △소농직불금 대상 확대 및 비진흥지역 논·밭 직불금 단가 통일 △생산면적 조절의무 규정 삭제 등 5가지 요구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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