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계 추가 도입 계획

도축장 2곳 추가 선정해 총 7대 운영 구상 “생산·유통 활용 기대”

  • 입력 2020.03.13 12:44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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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장승진, 축평원)이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계를 추가로 도입해 등급판정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축평원은 지난 122020년 돼지도체 동급판정 기계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 2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공고는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축평원 홈페이지(www.ekape.or.kr) 각 도축장에 공문으로 시행된다. 도축장은 27일 기준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며 기계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신청은 이메일(ekape7073@ekape.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도축장 선정 절차는 1차 운영계획서 발표평가, 2차 현장 방문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도축장을 선정해 기계를 설치한다. 올해는 평가시 돼지 판정기계 활용도가 높은 도축장에 기중치를 둬 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축평원은 앞서 2016년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계를 도입한 뒤 현재까지 5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 기계는 삼겹살, 목살 등 부위별 정육량과 정육률을 예측할 수 있으며 총 52종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장승진 축평원장은 기계판정을 통해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돼지고기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에 활용하는 등 한돈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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