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 정의’ 의무표시 시행일 유예

  • 입력 2020.02.02 18: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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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한국양봉협회(회장 황협주, 양봉협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2020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보고 및 주요 안건을 공유했다(사진). 이날 ‘사양벌꿀 정의’ 의무표시 시행일 유예가 안건 중 하나로 다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고시에 따라 지난달 1일 부로 사양벌꿀 제품은 주 표시면에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문구를 의무표시해야 했다. 벌꿀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 및 명확한 식품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의무표시 시행일이「식품 등의 표시기준」개정고시에 따라 내년 3월 14일로 미뤄졌다.「식품 등의 표시기준」신규 제정사항에 따라 여타 규정과 동일시행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양봉협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식약처를 방문해 의무시행일 변경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항의한 바 있다. 아울러 양봉협회는 시행일 유예로 파생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며, 사양벌꿀 정의 의무표시는 천연벌꿀 및 사양벌꿀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양봉협회 제공.
한국양봉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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