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톨 사육·강제환우 등 제한

농식품부,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16일부터 개정된 축산계열화법 시행

  • 입력 2020.01.19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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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등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 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관련 기준이 구체화되고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는 등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이 점쳐진다. 우선 사육단계에서 임신돈 스톨 사육 기간이 교배후 6주 이내로 설정(유예기간 10년)되고 산란계 강제털갈이(환우) 등이 제한된다. 도축·운송단계에선 연내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도에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동물복지축산 인증업무는 정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공공기관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인증 범위도 2023년까지 현행 농가 단위에서 생산·제조·가공으로 확대해 가공품에 동물복지 표시를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사회의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게 되며 내년엔 축제 이용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복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동물복지위원회를 더 강화하며 내년엔 광역시·도에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2023년까지 동물보호시설·영업자 등을 조사·점검하고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축산계열화법이 16일부터 시행되며 계열화사업자 관리·감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보강됐다. 농식품부는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제·개정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공정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계열화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계열화사업자는 법인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계열화사업을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축산계열화법 보호대상에 종계와 종오리 사육농가가 추가되며 계열화사업자가 이들 농가와 종란 납품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계열화사업자는 축산농가와 작성하는 계약서에 가축의 소유자와 가축의 사육실적평가 및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여기에 축산농가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기존 11가지에서 34가지로 대폭 늘었다.

계열화사업자에겐 정보공개의 의무도 부여됐다. 계열화사업자는 오는 7월 15일까지 관할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 정보공개서는 농가가 타 사업자의 계약조건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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