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검사’ 이렇게 한다

  • 입력 2020.01.12 18:00
  • 수정 2020.01.15 15:57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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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6일 한 축산농가에서 ‘퇴비 부숙기술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시연회에선 축사깔짚·퇴비사 교반기술·시료채취·육안판별법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6일 한 축산농가에서 ‘퇴비 부숙기술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시연회에선 축사깔짚·퇴비사 교반기술·시료채취·육안판별법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축산단체는 검사처 부족·농가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도입유예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유예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농가가 할 수 있는 것은 퇴비부숙도 검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알아야 개선사항도 요구할 수 있다.

퇴비화 기준 적용 대상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배출하는 축산농가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화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퇴비화 기준 중 퇴비부숙도는 5가지(미부숙·부숙초기·중기·후기·완료)로 구분된다. 축사가 1,500㎡ 이상인 농가는 퇴비부숙도가 부숙후기·완료 상태여야 하고, 1,500㎡ 미만인 농가는 부숙중기 상태가 돼야한다. 단, 전량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퇴비화 기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평소 축산농가는 육안판별법으로 자체 생산한 퇴비의 부숙 상태를 확인했다가 규모에 따라 1년에 한두 차례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신고규모(한우·젖소 100㎡, 돼지 500㎡, 닭 200㎡ 이상)는 연 1회, 허가대상(한우·젖소 900㎡, 돼지 1,000㎡, 닭 3,000㎡ 이상)은 6개월 간격으로 연 2회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하며 결과지는 반드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사바닥(깔짚) 관리

깔짚은 가축이 쉬고 성장하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쓰인다. 하지만 깔짚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가축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숙퇴비를 얻기 힘들고 악취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깔짚의 교반 또는 교체를 적절히 해야 한다.

하지만 교반시 암모니아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EM균 등을 안개분무 또는 고압세척기를 이용해 살포하면 수용성인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서 악취가 저감된다. 교반 작업은 흐린 날씨, 이른 아침, 초저녁을 피하도록 한다. 저기압으로 인해 냄새가 수평으로 퍼지기 때문에 가급적 오전 11시를 넘어서 교반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한다.

겨울철에는 깔짚 내 수분의 증발량이 적고 발효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톱밥 등 깔짚재(수분조절제)를 보충해 깔짚이 질퍽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깔짚재나 퇴비를 새로 보충하지 않으면 퇴비 내 염분이 축적돼 퇴비성분 기준(염분 2.5% 이하)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전문가는 깔짚 교반 및 교체 시기는 농장주가 결정할 사항이며 대략 질퍽거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적당하다고 전했다.

이행석 축산환경관리원 박사는 깔짚으로 퇴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깔짚과 퇴비를 혼합해 깔짚으로 사용하면 악취 저감, 비용 절약, 발효에 따른 깔짚 건조 효과 그리고 이미 퇴비 활성화 경험이 있는 미생물로서 분뇨의 퇴비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양질의 퇴비를 깔짚으로 사용하고, 처음에는 퇴비를 깔짚에 30% 가량 섞어 그 효과가 좋으면 비율을 점점 늘려 사용할 것을 추천했다.

퇴비사 관리

퇴비사로 옮긴 분뇨더미에 수분이 많거나 적어도 발효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분뇨더미의 함수량은 손으로 분뇨더미를 움켜쥘 때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조금 묻을 정도가 바람직하다. 분뇨더미에 원활한 산소 공급은 미생물이 분뇨의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한 조건이며, 이는 적절한 교반을 통해 이뤄진다. 아울러 교반을 통해 퇴비더미 속 수증기·암모니아·이산화탄소 등이 휘산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다수는 퇴비화를 위해 주 1회 이상 반복적인 교반을 말하지만 이 박사는 수증기가 올라오는 퇴비화 초기에 퇴비 더미가 일정 온도(50~60℃)에 도달하면 미생물에 부족한 산소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교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온도 도달 전 잦은 교반은 오히려 퇴비화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후 분뇨더미가 퇴비화 돼 온도가 내려가면 표면에 하얀 방선균 띠가 생긴다. 방선균의 형성은 분뇨 유기물이 유용한 성분으로 전환됐다는 뜻으로 퇴비화가 잘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때부터는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번 교반을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표면에 방선균이 형성됐어도 내부에 유기물이 분해되지 않아 생긴 주먹 보다 큰 덩어리가 있으면 미부숙·부숙초기 단계로 판정할 수 있으므로 퇴비로 살포돼선 안 된다.

퇴비 시료 채취부터 검사까지

부숙된 퇴비더미에서 대표성 있는 5곳 이상의 퇴비를 채취해 잘 혼합한다.  혼합된 퇴비를 일반 삽으로 한 삽(약 500g)을 떠 비닐용기 또는 지퍼백에 밀봉해 분석을 맡긴다. 퇴비부숙도는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사로(www.nongsaro.go.kr)-농자재-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현황에서 기관 목록의 시험연구기관을 통해 신청 및 검사할 수 있다.

한편,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박사는 관리대장을 통해 퇴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문제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절차상 관리대장을 확인하므로 꼭 작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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