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예방, 겨울철 과수원 관리부터

전정 시 작업도구 및 작업복, 반드시 소독 사용
병원균 월동처, 나무 궤양도 발견 즉시 제거해야

  • 입력 2020.01.0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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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과수화상병으로 고사한 과수나무의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과수화상병으로 고사한 과수나무의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진청)이 사과·배 과수농가에게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겨울철 철저한 과수원 관리를 당부했다.

농진청은 특히 나무 성장이 좋아지도록 1~2월 사이 주로 진행하는 가지치기(전정) 전 작업도구와 작업복을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독은 70% 알코올이나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 등 유효약제에 작업도구를 1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뿌려주면 되는데, 과수원 소유주가 같더라도 필지가 다르거나 전문 업체 등에 맡겨 전정 작업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작업도구의 소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과수 가지나 줄기 등에 검게 형성된 궤양은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부란병, 겹무늬썩음병 등 병원균의 월동처로 활용되는 만큼 발견 즉시 제거해야 한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도 매우 빨라 나무 한 그루에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한다.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또는 거주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붉게 마르는 등의 피해가 생긴다. 병원균은 매우 작아 맨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아직 방제 약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 경기 안성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확인된 후 매년 발병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그간 발병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던 경기 북부지역(용인·파주·이천·연천)과 중남부지역(충북 음성)에서도 잇따라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와 농민들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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