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지역농협 여간부, 남직원 성추행 논란

노조, 철저한 감사·재발 방지 촉구

  • 입력 2020.01.05 18:00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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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최근 충남 공주시에 있는 지역농협에서 여간부 A씨가 남직원들에게 입맞춤 등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에선 ‘횡령·성폭력·부정부패·괴롭힘 힘들고 싫습니다(사진)’가 적힌 리본을 단 채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해 12월 19일 간부 A씨가 비위사건으로 농협 자체감사를 받은 결과 정직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으면서부터다. 이에 노조에선 A씨가 비위사건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회식 자리에서 남직원에게 강제로 볼과 입술에 입 맞추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간부 A씨는 “조합원과 농민을 상대하는 농협이다. 이로 인해서 농협의 공신력이 떨어질 거고 그것은 조합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또 이 같은 주장은 노조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농협의 혼란을 주는 그 어떤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노동위원회에 나가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는 덧붙여 “어떻게 여자가 나이 차이가 15년에서 20년 어린 동생이나 조카뻘되는 남자를 강제로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조영만 농협중앙회 검사역은 “현재 서면으로만 본 거고 사실관계는 나가봐야 알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에 현장에 나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농협이 독립된 법인체다 보니 지도감사 말고 이런 사안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이 밝혀지면 자금제한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우 공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불법·부당행위자에 대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며 “유난히 농협에서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농협중앙회가 감싸주고 덮어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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