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 입력 2019.12.1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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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농관원)이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46일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지난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매년 면세유 부정사용이 집중되는 겨울철에 동절기 일제점검을 추진 중이다.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과 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와 면세유 배정·관리 주체인 지역농협 등이다.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민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단 방침이다. 또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면세유를 실제 사용하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사용 점검은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로더 등의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면세유 빅데이터 등과 대조해 추출한다. 지난 점검에서는 폐농기계 및 농기계 양도 등 농기계 변동사항 신고 없이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 및 가정용 보일러에 면세유를 주유한 경우,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농협의 관리부실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꼽혔다.

한편 면세유류 부정유통 등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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