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마감 예정이었던 퇴비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 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많은 축산 농가들이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퇴비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은 내년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별 어려움을 파악해 퇴비관리 교육 강화‧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퇴비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가금 200㎡이상) 농가며, 이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29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시설 규모는 각 농가가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신고·허가 받을 때 교부 받았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에 많은 농가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퇴비부숙도 기준 의무화를 앞둔 농가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