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 독소조항 수두룩

변동직불제 폐지 ‘전제’ … 휴경명령제 부담도
전농·쌀협회, ‘개정안 철회’ 성명 발표

  • 입력 2019.11.10 18:00
  • 수정 2019.11.10 19:2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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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예고한 2020년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농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9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철회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유사법안이 박완주 의원 발의로 다시 등장했다. 쌀값 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 휴경명령제 실시 등이 농민들의 맹성토 대상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간사)은 지난달 3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지난 9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이 발의했던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황 위원장은 개정안 내용이 ‘악법’이라는 전국 농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끝에 개정안을 전면 철회한 바 있다. 그런데 박완주 의원이 유사 법안을 다시 발의하며 또 한 번 논란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3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쌀 시장격리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시장격리로 안정적인 수확기 쌀값을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앞세웠다. 이를 위해 매년 10월 15일 이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물론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수급안정대책을 공표하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하지만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독소조항도 여전하다. 개정안에는 현재까지 불안정한 쌀값에도 농가소득을 지지해 오던 쌀 변동직불제를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함께 폐기한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 또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재배면적 조정을 의무사항으로 넣었다. 현재처럼 쌀 생산조정을 농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명령에 따라야 하며 위반시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 쌀협회)는 지난 1일 박완주 의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철회와 대농민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과 쌀협회는 박완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인 정부 추진 공익형직불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전농은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안은 재정부담이 큰 변동직불제를 없애고 이 예산을 소농직불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변동직불제 폐지는 정부가 쌀값에서 완전히 손을 떼 시장에 맡기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외에도 전농과 쌀협회는 휴경명령제에 불응한 농민에게 최장 8년동안 직불제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도 문제 삼았다. 쌀 수급문제를 적기에 농민과 협의한다는 것 역시 지난 경험에 비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역시 맹성토했다.

전농은 황주홍 위원장이 개정안을 철회하고 농민에게 사죄했듯, 박 의원도 악법 철회만이 답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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