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 및 서울대병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21일 이들로 하여금 유가족에게 총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유족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민변)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 측에 권고 수용을 촉구했다.
민변은 지난달 29일 낸 성명에서 “피고들은 고인에 대한 사망의 원인이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줄곧 주장하면서 사망진단서 작성 행위는 의료전문가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고인의 경우 경찰의 직사살수행위에 의해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그 사이에 사망에 원인을 제공할 만한 다른 상태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백선하 교수는 법령 및 타당한 전문가 의견에 입각하지 않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검찰이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면서 유족들인 이 사건 원고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라며 “뿐만 아니라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료인은 정보경찰에게 고인의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고, 때문에 고인의 의료정보는 경찰의 정보라인을 통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도 보고되는 등 당시 경찰과 정부의 이익 및 정치적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재판부는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화해권고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는데, 특히 진단서 작성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에게 통상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때 위법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는 이와 같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서울대학교병원과 백선하 교수 측에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이의 없이 수용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