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벼, 오는 21일 매입 시작

잠정등외 … A‧B‧C 3개 등급으로 구분
A등급 가격, 공공비축 1등품의 76.9%

  • 입력 2019.10.18 16:34
  • 수정 2019.10.18 16:5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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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태풍 피해 벼 매입 규격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태풍 피해 벼 시료 350점을 분석‧조사했으며,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수준을 감안해 잠정등외 규격을 A‧B‧C 3개로 구분했다. 잠정등외 규격은 구체적으로 △A등급 (제현율 60% 이상, 피해립 25% 이하) △B등급 (제현율 50% 이상~60% 미만, 피해립 25% 초과~35% 이하) △C등급 (제현율 40% 이상~50% 미만, 피해립 35% 초과~50% 이하) 등이다.

제현율은 벼의 껍질을 벗긴 뒤 1.6mm 줄체에 통과되지 못한 현미의 비율을 의미하고, 피해립은 발아‧병해‧충해‧부패립 등 손상된 낟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제현율 60%, 피해립 30%의 태풍 피해 벼는 제현율로 보아 A등급에 해당되나 피해립 최고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잠정등외 B등급으로 판정된다.

잠정등외 규격별 매입가격은 공공비축 1등품 가격을 기준으로 △A등급 76.9% △B등급 64.1% △C등급 51.3% 수준이다. 태풍 피해 벼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해 공공비축 1등품 가격을 산정한 뒤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 수준을 적용해 최종 결정된다.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30kg 기준 2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 벼 매입은 시‧도별 물량배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만큼 전량 매입한다. 찰벼를 포함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하나, 흑미‧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된다. 품종검정제 위반 농가 역시 피해 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종전의 피해 벼 매입은 포대벼를 피해 농가에게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번엔 농협 RPC가 농가로부터 산물벼를 받아 건조 후 포장하는 경우도 수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수확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품질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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