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시스템, 곳곳서 취약점 노출

방역점검·소독제·거점 소독·농장 앞 초소 등 지적 쏟아져

  • 입력 2019.10.06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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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간헐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일 12시 현재 경기도 김포·파주지역 양돈장들에서 ASF 발생이 이어지며 국내 ASF 발생건수는 13건으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파주지역 양돈장이 ASF 확진 결과를 받자 2일 새벽 인천, 경기, 강원에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역학 조사에서 일부 발생농장들은 동일한 사료차량과 가축분뇨차량이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해당 차량이 ASF를 전파한 요인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ASF 발생사태가 장기화되며 곳곳에서 정부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적성면 양돈장은 최근까지 잔반을 급이하고 농장 주위에 울타리도 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중점관리지역 방역점검에 의문점을 남겼다.

충남지역 한 한돈농가는 “지난달 23일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다는 연락을 이달 1일에야 받고 스탠드스틸에 들어갔다”면서 “역학관계 파악에 1주일이 걸렸다는 말인가.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때마다 논란이 됐던 소독제 효력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권장하는 178개 ASF 소독제 중에 효력시험지침을 통과한 제품은 단 11개에 불과하다”면서 미검증 ASF 소독제 사용문제를 제기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도 소독 원칙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 이후에 소독하는 게 기본원칙이지만 세척기능을 갖춘 거점소독시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김현섭 한국양돈수의사회장은 “차단방역의 핵심은 농장이다. 농장과 도축장에서 세척 이후 소독을 철저하게 한다면 큰 문제라 보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생돈을 수송하는 차량은 농장에서 바로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돈농가들은 농장 앞 초소 운영이야말로 차단방역을 불안하게 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운상 한돈협회 파주시지부장은 “차단방역은 가급적 외부와의 차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농장 입구마다 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이 드나드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며 “1개 초소에 3명이 3교대 근무하면서 점검과 보급 때문에 차량도 여러번 드나든다. 차단방역의 원칙과 거리가 멀다. 가급적 최소인원으로 운영해달라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는 지난달 회원 일동 성명을 내 농장 앞 방역초소 운영을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농식품부 고위직들이 30여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농장 인근을 연어이 방문했는데 4일 뒤에 해당농장 중 한 곳에서 ASF가 발생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외부인의 농장접근을 최대한 자제하는 건 방역의 기본이다”라며 “농장마다 초소를 설치해 방역요원을 배치하는 비현실적인 전시행정은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상락 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장은 “각 농가들마다 ASF에 걸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초소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농장에 근무하는 농가와 직원들은 외부 출입을 스스로 자제하고 있지만 방역요원은 업무가 끝나면 집으로 퇴근한다. 바이러스 확산위험만 더 높아질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지난달 30일 “농장초소는 농가의 차단방역을 지원하는 방역조치”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방역상황에도 농장은 임신진단사, 컨설턴트, 택배 등 시급하지 않은 인력들의 방문이 많다. 농가 불편이 따르겠지만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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