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자문: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A: 농협중앙회의 무이자자금은 회원농협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농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이번과 같이 태풍이나 가축질병 등으로 농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지원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134조에선 무이자자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조성하는 무이자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조합상호지원자금과 이차보전자금입니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이 공동으로 출연·조성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만으로 부족해 농협중앙회가 예산을 들여 이차보전자금도 지원합니다.
무이자자금은 벼 매입, 농축협 시설, 농기계은행, 자재, 합병, 농가소득 증진, 복지, 컨설팅, 농산물 유통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지원됩니다.
무이자자금이 회원농협에 지원되면 회원농협은 이를 신용사업으로 운용해 금리만큼의 수익을 사업비로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해로 지역농협에 무이자자금 50억원이 지원됐다면 지역농협은 통상적으로 이 자금을 1년 동안 예치합니다. 현재 금리 1.9%를 적용할 경우 1년간 9,500만원 가량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50억원은 1년 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무이자자금을 지원하면 지역농협에서도 이자수익에 맞먹는 사업비를 쓰도록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협중앙회 무이자자금의 규모는 11조1,770억원입니다. 올해의 경우 12조원이 예상됩니다.
한편, 무이자자금이 농협중앙회장의 통치자금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기준과 목적에 따라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돼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게 농협중앙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