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치닫는 직불금 개편

  • 입력 2019.09.22 18:2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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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직불제 개편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농업소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직불제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농가 소득안정,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라는 문재인정부의 농정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농민들은 특히 변동직불제 폐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에 상응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다가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어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명확히 이야기하면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법률은 지난해 말에 제출된 개정안이 아니다. 지난 9일 박완주 의원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이로써 작년 말에 제출한 법안이 졸속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법안 역시 졸속이라는 평이다. 지급단가, 공익형 직불제 준수의무, 직불금 부당수령근절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다. 아울러 누차 이야기 했지만 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쌀값보장 대책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다.

정부에서는 수확기 쌀시장 안정 장치의 제도화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법안에도 없고 추후 논의하겠다고 한다. 1977년 추곡수매제 실시 이후 우리의 양곡정책은 추곡수매가 또는 목표가격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가격보장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 가격보장 정책을 폐기하면서 그에 상응한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불확실성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농정개혁이 아니라 ‘농정개악’으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하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라는 독소조항이 있다. 현 시점에서 ‘재배면적 조정의무’는 벼 생산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생산조정을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도 쌀농사를 계속 짓는 이유가 있다. 노동력의 문제, 대체작목 문제, 농지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작목전환을 못한다. 이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직불제 개편으로 지금보다 중소농의 직불금 수령액이 다소 증가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농사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 없다.

박완주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해소한 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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