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첫 발생

16일 경기 파주서 의심신고 … 17일 오전 양성 확정
정부 “출입통제‧소독‧살처분 등 초동 방역조치 완료”

  • 입력 2019.09.17 10:01
  • 수정 2019.09.19 10:57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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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18일 연이어 ASF 확진 판정을 받은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 출입로를 방역당국이 통제하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18일 연이어 ASF 확진 판정을 받은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 출입로를 방역당국이 통제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17일 오전 6시 30분,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모돈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접수됐으며,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농장주‧가축‧차량‧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또 16개소의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15개소에서 축산차량을 소독하고 ASF 발생 농장과 농장주가 소유한 2개 농장의 돼지 3,950두를 살처분해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ASF가 확진된 직후 정부는 ASF 위기경보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했으며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동안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축산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아울러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됐던 남은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력으로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ASF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이 현장에 파견돼 파악 중에 있으며, 인근농장으로의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는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ASF 조기 종식을 위해 현장 방역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축산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 지자체에는 ASF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해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축산농가와 도축장에는 관련 시설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요청하는 한편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 ASF 확산 차단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ASF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감염된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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