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닭고기, 기준치 초과 항균제 발견

소시모 검출시험 결과 최고 12배나…전량 리콜 요구
하림측 생산농가에 책임전가 빈축

  • 입력 2007.08.13 18:41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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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닭고기 생산 유통업체인 (주)하림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합성항균제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소비자시민모임(김재옥 회장)은 지난 6월18∼7월16일까지 서울지역에 소재한 백화점, 대형할인점, 일반정육점 20곳에서 닭고기 28점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물질 검출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서 구입한 ‘하림셀치킨’에서는 기준치( 0.10mg/kg)의 4배인 엔로플록사신 0.49mg/kg이 검출됐고, CS유통 수퍼아카데미 도곡점에서 구입한 ‘숲정이옛날시골닭’에서는 기준치(0.10mg/kg)의 12배인 엔로플록사신 1.27mg/kg이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에 따라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기준치 이상 잔류된 닭고기 전량리콜 ▷엔로플록사신 합성항균제의 국내 가금용 사용 금지 ▷닭고기 생산이력추적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대식 하림 홍보팀장은 “하림에서는 하루 35만마리를 회사와 계약사육을 하는 6백여 농가에서 받아오는데, 전수검사를 다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샘플링을 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농가가 항생제를 과다 투여한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다”며 농장 관리가 부실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장생산이력제와 HACCP교육을 강화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하면서 회사 자체 샘플링검사 뿐만이 아닌 정부기관 등과 함께 하는 검사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됐던 ‘숲정이옛날시골닭’은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전량 회수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들은 하림과 같은 닭고기 대기업이 생산농가관리 및 HACCP 등의 교육을 소홀히 한 상태로 유통시키고, 적발이 되면 그 책임은 생산농가에 전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정준구) 관계자는 “하림의 사육농가들은 안전한 닭고기 생산을 위해 질병관리, 안전성관리 등을 받고 있는데 이제 와서 농가의 잘못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정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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