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축산물서 또 ASF 유전자 발견

농식품부, ASF 발생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 입력 2019.08.04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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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해외에서 계속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공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색 및 차단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최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중국 선양을 출발해 지난달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다. 해당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이로서 공항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건수는 총 18건(2018년 4건, 2019년 14건)으로 늘어났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7월말까지 15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중 중국인이 4건이고 한국인과 우즈베키스탄인이 각 3건이라고 전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대구공항을 방문해 국경검역 실태를 점검하면서 “ASF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선 공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구공항 검역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국경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검역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ASF가 발생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는 앞서 23일 돼지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긴급 보고했다. 2006년부터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이 허용됐으나 현재까지 수입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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