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보호 조치가 ‘농어업인 재해보험금’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농어업인 재해보험금의 압류방지통장 마련의 근거가 되는「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채권자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일정금액 이하(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185만원)의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해 사회취약계층들의 최소 생계비 보호망이 구축돼 있다.
같은 취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1.6.7) △긴급복지지원법(2014.12.30)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2015.2.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6.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6.12) 등의 법령에서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 피해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들 생계위협을 보호하려고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는 정책보험이다”면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