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유통·잔반 급여 일부 허용 … ‘구멍 숭숭’ ASF 차단방역

문 대통령 “비상한 조치” 주문했으나 곳곳서 허점 노출돼
한돈협 “미봉책으로는 한돈 못 지켜” 보완책 시급 강조
국회 공전에 ‘잔반 금지’ 개정안, 소관 상임위 상정도 못 해

  • 입력 2019.06.02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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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거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돈농민들의 불안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중국 보따리상과 남은음식물(잔반) 급여 양돈장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시급히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불법 휴대축산물 적발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ASF가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하면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ASF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책과 노력을 주문했다.

그러나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소시지와 햄 등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나는 등 방역 구멍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앞서 22일 중국산 육가공품 유통 현장을 확인하고 “보도에 언급된 정부 관계자는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허술한 답변으로 일관해 한돈농가에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26일까지 총 59개반 177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축산물, 국제항만 내 중국 보따리상 등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또, 상시적으로 평택항 등 모든 항만에 출입하는 보따리상의 전체 물품을 X-ray로 검사하고 의심되는 경우 육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잔반급여 관리도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잔반급여 양돈농가는 총 257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엔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사용해선 안 된다. 그러나 전문처리업체를 통한 잔반급여 방식은 열어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한돈협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한돈협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돈협회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돈농민들은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ASF 대책은 아쉬움의 연속이다. 아직도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이런 미봉책으로는 절대 한돈산업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돈농민들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강도 높은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면서 “민생을 외치는 정치권은 축산업의 존폐가 달린 다급한 민생현안을 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엔 잔반 급여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이들 개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상황이다.

김현권 의원은 “잔반을 사육에 쓰기까지 수집·이동·보관하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잘 관리해도 오염원이 될 수 있어 선진축산국은 전면 금지해가고 있다”라며 “가열하지 않은 잔반만 금지해선 안 되고 전면 금지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잔반은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도록 바이오플랜트사업으로 전환하면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며 “방역·환경·바이오 세 영역을 감안해 잔반을 전면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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