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민에 해악’ 몬산토 제초제, 한국서도 추방해야

각국서 몬산토 제초제 위험성 인정 판결 … 발암 위험성 높아
미국, 베트남에 “글리포세이트 수입금지 말라”며 이율배반 행태

  • 입력 2019.04.23 09:14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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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옛 몬산토(현재 바이엘에 합병)의 제초제를 사용한 농민들이 여전히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몬산토의 제초제들이 농민 질병 유발의 원인이었다는 판결이 최근 서방세계에서 연이어 나왔다. 그러나 한국에선 여전히 문제의 제초제에 함유된 성분들이 허용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몬산토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으로 인해 비(非)호지킨림프종(Non-Hodgekin Lymphoma)에 걸렸다고 주장한 에드윈 하드먼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몬산토에 하드먼씨 질병의 책임이 있다며 보상금 500만달러(한화 약 56억8,400만원)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7,500만달러(한화 약 852억원)를 부과했다.

몬산토를 합병한 상태인 바이엘은 배심원단의 결정에 항의했다. 바이엘 측은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 평결은 글리포세이트(라운드업 제초제)에 발암성분이 없다는 과학자들 연구결과 및 그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전세계 규제기관의 40년 이상 된 결론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이엘은 이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라운드업에 대해 임파선 유발의 실질적 요인이었다는 평결을 내린 뒤 바이엘의 주가는 12% 폭락했다.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 소속 독성물질질병등록국에서도 “메타 분석 결과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에 과도하게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비호지킨림프종 발생 위험이 45% 증가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달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졌다. 프랑스 리옹 항소법원은 11일 몬산토 제초제 ‘라소(Lasso)’로 인해 신경손상을 입은 농민 폴 프랑수아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프랑수아씨는 2004년 자신의 농장에서 잡초에 묻었던 라소의 유독 성분으로 인해 기절한 뒤,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수아씨가 피해를 입고 난 3년 뒤인 2007년에야 프랑스 정부는 라소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미 캐나다에선 1985년부터, 영국과 벨기에에선 1992년부터 라소 사용을 금지시켰던 상황이다.

리옹 항소법원은 몬산토가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농민에게 정확하게 고지해야 했다고 밝히며, 현 바이엘 측에 즉각 5만유로(한화 약 6,420만원)를 프랑수아씨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을 입증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음에도, 정작 미국 정부는 타국의 글리포세이트 수입 규제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말 글리포세이트를 함유한 모든 제초제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하드먼 판결’을 참고한 조치로 보인다. 베트남 언론들에 따르면, 제초제 수입금지 조치는 오는 6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조치에 대해 소니 퍼듀 미국 농무부 장관은 “전세계 농업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글리포세이트 수입금지 조치는)베트남 농업생산 발전을 늦출 뿐 아니라 베트남 농민들이 글리포세이트 대신 규제되지 않은 불법화학제품으로 전환할 위험성을 야기할 것”이라 말했다. 사실상 베트남 정부에 제초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었다. 때마침 바이엘 측도 베트남에 “베트남의 식량안보 정책은 베트남의 식량안보와 안전을 개선시키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농민 안전을 위해 위험성 높은 몬산토 제초제의 수입을 금지시킨 베트남과 달리, 한국정부는 여전히 해당 제초제에 대해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1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동물실험 결과 발암위험성이 낮았다며 글리포세이트의 출하 제한 처분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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