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 회장, 연임 가능성 시사

정체성 확립·농가소득 5천만원 추진 보람 … “농협,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

  • 입력 2019.04.21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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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에 나설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연임에 대한 의지를 묻는 질문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가 당선될 때 4년 임기 단임제로 당선됐다. 지금 입장에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며 “4년 단임제 회장이란 말씀만 드린다. 이해를 바란다”고 답했다.

김 회장의 애매모호한 답변은 연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농협 내외부의 분위기가 무르익거나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 상황에 따라 연임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농협중앙회는 연임의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회 농해수위)가 개최한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 관련 공청회’와 앞서 열린 10월 국정감사에서 농협 주요관계자들이 연임 허용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엔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연임을 1회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연임 추진엔 여러 난관도 존재한다. 일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결론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1심에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법 개정 자체도 여러 변수가 많은데다, 법 개정을 하더라도 현직 회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년 임기 동안 농협의 정체성 확립으로 임직원의 가슴에 농심을 새긴 것과 농협의 존재가치는 죽어도 농민이라는 생각으로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선언하고 달려온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올해 무엇보다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농협의 생산조정 역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끝으로 “다소의 부족함은 있었지만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농민의 애절함을 잘 살펴 농촌에 농협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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