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아시아 확산에 화들짝…국경검역 강화

4일 예방관리 점검회의 열고 9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
여행객 휴대축산물 집중검색·적발시 부과 과태료 상향

  • 입력 2019.04.14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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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범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대책이 실시되면서 국경검역이 한층 강화된다. ASF 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남은 음식물(잔반)과 야생멧돼지 역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확산되면서 국내 검역활동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동·식물 검역대에서 농축산물이 담긴 우편물을 검역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의 모습. 한승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확산되면서 국내 검역활동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동·식물 검역대에서 농축산물이 담긴 우편물을 검역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의 모습. 한승호 기자

정부는 지난 4일 세종시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ASF 예방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ASF 발생국 여객기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 강화, 검역탐지견 투입, 개인 휴대품 검색 전용 X-ray 모니터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까지 해외여행객 휴대축산물 집중검색기간을 운영하며 휴대축산물 미신고자는 엄격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천국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배치하고 세관과 합동 일제검사 횟수도 늘리는 등 국경검역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경검역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검출은 14건이 있었으며 전파 우려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다.

또, 수입금지국 축산물의 인터넷상 불법 유통·판매를 단속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을 지속하는 한편, 오는 6월말까지 공·항만에서 불법축산물을 적발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적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3차 적발시)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중국산 돼지혈액 분말사료 수입이 금지됐으며 베트남산 사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지속 실시해 안전한 경우에만 통관조치하기로 했다.

ASF 전파 주범으로 꼽히는 잔반 돼지급여와 야생멧돼지 문제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축산분야 관계자들 사이에선 관리 강화만으로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돼지농가에 유입되는 잔반 제공처를 전수조사해 폐기물이 제대로 열처리되는지 점검하고 전방 군부대 잔반 방치 및 야생멧돼지 급여 금지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잔반급여농가는 앞으로 사료화시설에서 처리된 잔반만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DMZ내 멧돼지 예찰을 통해 남북간 이동 가능성을 차단하고 접경지역과 제주도에 서식하는 멧돼지에 대한 포획·검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점진적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관리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돼지농장과 접촉을 막도록 차단 울타리 등 설치사업 지원, 농장 주변 멧돼지 예찰 등도 추진된다.

한편, 농식품부를 포함한 10개 관계부처·청·처는 9일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ASF 유입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ASF가 지난해부터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베트남·몽골 등 ASF 발생국 여행시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 자제 △발생국에서 국내로 입국시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ASF 발생국 축산물 휴대 및 국제우편 반입 금지 △등산 등 야외활동시 음식물 투기 및 야생멧돼지 급여 금지 등을 당부했다.

아시아에서 ASF가 발생한 횟수는 중국이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1건 등 33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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