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민 특수건강검진 도입’ 법안 발의

농민 건강검진 수검률, 평균보다 낮아
건강검진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야

  • 입력 2019.04.07 18:00
  • 수정 2019.04.07 18:0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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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민들이 일반인 보다 주요 질환 유병률과 의료비 지출은 높은 반면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농민 대상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업인삶의질향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업인삶의질향상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을 해야 하고,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농민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5년 기준 63.4%로 비농업인 76.1%에 비해 낮은 상태다. 농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전인 지난 1월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강대용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분석해 일반인보다 대다수의 질병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15년 기준으로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의 경우, 농민 유병률은 60.8%로 일반인의 52.2%보다 8.6%p가량 높았고, 순환기계통 질환 역시 농민 유병률 47.1%과 비교해 일반인 유병률은 37.3%로 농민이 9.8%p나 더 높았다.

더 큰 문제 같은 질환으로 병원을 찾더라도 농민이 지불하는 의료비가 일반인보다 높다는 조사결과다. 척추병증 및 기타 등병증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농민이 41만5,665원으로 일반인 8만6,926원보다 무려 4.8배나 많았다. 관절증 본인부담금도 농민 34만8,765원으로 일반인의 8만6,926원에 비해 4배 더 높다는 결과다.

박완주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농어업인에도 적용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농어업인은 오래 전부터 농어촌을 식량안보의 기지로 지켜온 동시에 국토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농어업인의 건강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농어업인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해 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 예방되고 치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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