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 ‘주택연금상품’ 출시

소성모 대표 “농민 노후생활 안정에 큰 기여”

  • 입력 2019.04.07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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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달 29일 경북 김천시 농소농협 본점에서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왼쪽), 이정복 농소농협 조합장(가운데), 김익수 한국주택금융공사 동남지사 본부장(오른쪽)이 농협주택연금대출 가입행사를 갖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북 김천시 농소농협 본점에서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왼쪽), 이정복 농소농협 조합장(가운데), 김익수 한국주택금융공사 동남지사 본부장(오른쪽)이 농협주택연금대출 가입행사를 갖고 있다.

농협 상호금융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인 ‘농협주택연금대출’을 전국 농·축협을 통해 출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활용한 보증서 담보대출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9억원 초과 2주택 소유자 중 3년 이내 1주택 매각 예정인 가구다.

연금지급방식은 종신(지급·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우대형 주택연금)으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하면 만 70세 기준으로 매월 89만원의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고,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다.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이다.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5% 우대해 지급받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상품 가입자가 연금수령 도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되며,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및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월지급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농협 상호금융은 “전국 4,721개의 영업망을 통해 농촌지역까지 주택연금상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농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성모 농협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이번에 출시된 주택연금상품은 평생 연금과 평생 주거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농·축협 영업점에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 상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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