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 상호금융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인 ‘농협주택연금대출’을 전국 농·축협을 통해 출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활용한 보증서 담보대출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9억원 초과 2주택 소유자 중 3년 이내 1주택 매각 예정인 가구다.
연금지급방식은 종신(지급·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우대형 주택연금)으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하면 만 70세 기준으로 매월 89만원의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고,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다.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이다.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5% 우대해 지급받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상품 가입자가 연금수령 도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되며,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및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월지급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농협 상호금융은 “전국 4,721개의 영업망을 통해 농촌지역까지 주택연금상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농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성모 농협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이번에 출시된 주택연금상품은 평생 연금과 평생 주거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농·축협 영업점에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 상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